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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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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업주부 중도금대출 관련 세금 질문드려요

쳥약 당첨자는 전업주부고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까봐 공동명의로 하려다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여 잔금 치루기 전에 공동명의로 돌리기로 했습니다.

부부끼리 증여세는 공제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대출을 신랑과 함께 갚을 시 이에대한 세금이 나올 수가 있나요?
아님 증여세 말고도 세금이 나올 게 있나요?

공동명의를 중도금 내기 전에 하는 게 좋을지, 잔금 치루기 전에 해도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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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6억원을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 부인의 대출을 남편이 부담부증여로 받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액 +

      프리리엄)에 증여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인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남편은 부담부증여시에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소득는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중도금을 내기 전에 하는 것이 절세에 조금이나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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