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피 거래하려다 지금 협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어쩌죠?
제가 분양권에 피를 붙여서 팔려고 하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겨서요. 도움을 구합니다.
떴다방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사람들과 계약서는 안 썼고요. 대신 제 신분증과 계좌만 주고 피 3000만원의 반을 받았는데요. 뭔가 찝찝해서 그냥 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라고 난리입니다. 안 그럼 소송걸고 분양권을 박탈시키겠다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보낸 계약금은 물론이고, 배액배상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배액배상 금액도 매일 매일 커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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