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포인트도 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니 포인트가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걸로 물품을 사거나 할때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인트로 물품을 사더라도 포인트는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모인걸로 물품을 산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포인트가 누적된 경우

      이 누적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인출 또는 사용시 별도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고객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