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포인트도 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니 포인트가 많이 모였더라고요
이걸로 물품을 사거나 할때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인트로 물품을 사더라도 포인트는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모인걸로 물품을 산다고 해서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부터 포인트가 누적된 경우
이 누적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인출 또는 사용시 별도의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고객의 고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