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현대카드 포인트나 혹은 BC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카드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카드사에 포인트가 많이 쌓여있었습니다.

특히나 BC카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해서 현금신청을 250만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받은 현금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포인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포인트로 받은 소득은 세금신고 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