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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직도유순한호두파이

아직도유순한호두파이

25.02.17

노무비 구분관리제 관련 노무비 부가세 별도 처리 여부 및 세금계산서 분할발행 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청소용역업체에서 고용한 분이 와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에 직접노무비가 100만원이고 이에 따라 업체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관리비는 별개로 있는 상황에서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노무비와 관리비를 구분해서 지급해야 하는 경우(청소업체가 직접 노무제공자분께 드리는 돈이 100만원인 경우입니다)

1) 세금계산서는 총 공급가에 따라 1개만 받고 100만원만 노무비 계좌로, 전체 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포함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관리비 계좌로 보내는 게 맞는지

ex. 총용역금액 220만원 -> 세금계산서 200/20 1개 -> 100만원 노무비 계좌 120만원 관리비 계좌 이체

2) 아니면 노무비에 대한 11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아 110만원을 노무비 계좌로 보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다시 계산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리비 계좌로 보내는게 맞는지

ex. 총용역금액 220만원 -> 세금계산서 100/10, 100/10 2개 -> 110만원 노무비 계좌 110만원 관리비 계좌 이체

3) 그것도 아니면 노무비를 100만원 보내고 나머지 금액을 관리비 계좌로 보내되 세금계산서는 100만원에 대해서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받는게 맞는지

ex. 총용역금액 220만원 -> 세금계산서 91/9, 109/11 2개 -> 100만원 노무비 계좌 120만원 관리비 계좌 이체

위 부분이 너무 헷갈려서 꼭 알고 싶습니다 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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