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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홍학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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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기 예정고지 납부해야 하나요?

2022년 2기분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로서 예정고지에 대한것으로 납세의무 성립연도는 2022년 입니다라고 세무서에서 안내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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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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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2022년2기분 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은 202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절반금액으로 10월 25일까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만약 고정자산을 구입하셨거나, 직전과세시간 매출액이나 납부금액의 1/3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신고하여 납부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고지서 온 것 대로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상반기보다 매출이 안나와서 어려우신 경우에는

    2기 예정분에 대해 직접 신고하셔서 납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사업자이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정고지는 신고가 아닌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정고지를 받으신 경우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세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예정고지는 세수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확정신고의 중간에 한번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고 해당세금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해당 예정고지는 기한내에 납부하셔야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가산금과 그다음달부터 월 0.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이 전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1/3이하로 감소하였거나 예정신고기간의 세액을 실제계산해보니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3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신고를 하여 해당신고금액으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이경우 예정고지되었던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납부가 힘든경우에는 6개월 정도까지 징수유예신청으로 가산금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연장 할 세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납세담보가 필요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납부가 원칙입니다.

    납부서상 금액을 납부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대해 예정고시된 경우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8 제2항,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국세기본법」제45조 및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금액이 나왔으면 10.25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예정고지대상여부, 고지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1기)의 부가가치세 1/2이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납부하셔야 하며, 이번에 납부한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됩니다.

    만약 납부 안하시게되면 이것 또한 가산세(가산금)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