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파산관재인사건을 맡아 수익이 발생했을경우 세금처리
Z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A씨가 법인파산관재인사건을 맡아 수익이 발생했을경우
1. 그 수익을 Z법무법인의 수익으로 잡게 되면 문제가생길까요? (대부분 변호사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잡는데 법인의 소득으로 귀속시켜도되는지 궁금)
2. 만약 1번이 문제가 안생길경우 그 수익에 대해
Z법무법인에서는 법원에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자진발급 어떤걸로 세금처리를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z 법인이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 등만 잘 하시면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