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무지는 독서실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승계한다는 이유로 오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번주 혹은 이번달까지 일할지 답장 달라고 합니다)
근무한지는 6개월정도 되었고 근무 시간은 1주일에 약 3시간정도 입니다.
월급은 10만원+독서실 좌석(1개월 10만원 상당) 받고 있습니다.
1. 첫 근무 전 계약서 비슷한 서류를 작성했으나 근로계약서 내용의 양식이 아닌 서류 작성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2. 이번주까지 일할지 이번달까지 일할지 정해서 답장 달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3.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제가 기존에 받던 월급 1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독서실 좌석 가격 포함한 가격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