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살가운멧돼지185
살가운멧돼지18523.02.17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무지는 독서실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승계한다는 이유로 오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번주 혹은 이번달까지 일할지 답장 달라고 합니다)


근무한지는 6개월정도 되었고 근무 시간은 1주일에 약 3시간정도 입니다.

월급은 10만원+독서실 좌석(1개월 10만원 상당) 받고 있습니다.


1. 첫 근무 전 계약서 비슷한 서류를 작성했으나 근로계약서 내용의 양식이 아닌 서류 작성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2. 이번주까지 일할지 이번달까지 일할지 정해서 답장 달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3.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제가 기존에 받던 월급 1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독서실 좌석 가격 포함한 가격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서류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미작성 신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