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입니다.
근무지는 독서실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승계한다는 이유로 오늘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번주 혹은 이번달까지 일할지 답장 달라고 합니다)
근무한지는 6개월정도 되었고 근무 시간은 1주일에 약 3시간정도 입니다.
월급은 10만원+독서실 좌석(1개월 10만원 상당) 받고 있습니다.
1. 첫 근무 전 계약서 비슷한 서류를 작성했으나 근로계약서 내용의 양식이 아닌 서류 작성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2. 이번주까지 일할지 이번달까지 일할지 정해서 답장 달라고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요구할 수 있나요?
3. 해고예고수당을 받는다면, 제가 기존에 받던 월급 10만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독서실 좌석 가격 포함한 가격인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서류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동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독서실 총무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미작성 신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