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지 오래된 땅 상속 취득세 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오래 되셨는데(20년 넘음) 상속을 안받고 있던 땅이 1필지있습니다.
어머니가 최근에 돌아가시고 알게되어서 상속을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취득세는 아버지 돌아가신 시점으로
1번만 신고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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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 시가표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다만 현재기준으로는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납부할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토지를 본인이 직접 상속받는다면 취득세도 아버지 사망시점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