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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저어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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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등본상 다른 거주지의 사람 휴대폰을 조작중에 떨어뜨려 파손시킨 본인A가

일상생활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요청하려고 할 때

A의 부인B도 동일조건의 보험가입자일 경우, (수리비가 25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1. A도 20만원 공제하고 B도 20만원 자기부담금 공제한 후 수령하게 되나요? (즉, 5 + 5만원= 합 10만원 수령)

아니면,

2. 둘 중 한 명만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하고 합 25만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책임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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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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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가입자만 피보험자가 됩니다.

    때문에 A의 과실로 인하여 휴대폰이 파손된것이기에 A의 보험으로만 처리되며 배우자의 보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A의 보험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상책임액 합계약이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각각 공제 20만원을 제외하고 계약당 5만원씩 총 10만원 처리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품 안에 해당 하는 내용이라면 보장내용 그대로를 보장받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일때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A의 부인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아니면 안됩니다.

    A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만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중 한명의 보험으로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은 즉.. 자동차 보험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사고 났을때 자기부담금 내고 보상해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