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반복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주택) 아파트 청약 당첨 (동대문구)
- 청약 당첨일 : 2019년 9월 6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당시 무주택)
※ 투기과열지구 동대문구 해제 (2023년 1월 5일)
- 완공공 예정일 : 2023년 7월
- 취득일 (잔금일) : 2023년 10월 (당시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상태)
- 등기일 : 2025년 6월 5일
※ 분양은 취득일을 잔금일 혹은 등기일 중 빠른 날짜로 지정
B주택) 롯데 입주전 살 아파트 (강서구) 매수 후 매도 완료
- 계약일 : 2020년 6월 17일
- 등기일 : 2020년 10월 8일
- 매도일 : 2024년 9월 6일 (약 3년 11개월 실거주)
※ 양도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12억 이하로 양도세 비과세 0원
(A주택 완공일 전까지 살 집으로, B주택을 A주택 취득일 (23년 10월) 3년 내 매도)
[현재 상태] 24년 9월 6일 강서구 아파트 매도 후 전세 거주 중
23년 10월 28일 동대문구 청약 아파트는 세입자가 2년간 사는 중
C주택) 2025년 6월 중으로 C주택 (마포구 혹은 영등포구) 매수 예정
질문입니다.
질문 1) 추가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를 25년 6월 중으로 매수 하려고 합니다. 반복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려고 하는뎅. 28년 5월 쯤 동대문구 아파트 3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추가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를 25년 6월 중으로 매수 후 거주하려고 하는데, 동대문구에 실거주 1년을 해야 하는 조건이 걸려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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