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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반복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주택) 아파트 청약 당첨 (동대문구)

- 청약 당첨일 : 2019년 9월 6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당시 무주택)

※ 투기과열지구 동대문구 해제 (2023년 1월 5일)

- 완공공 예정일 : 2023년 7월

- 취득일 (잔금일) : 2023년 10월 (당시 투기과열지구 해제된 상태)

- 등기일 : 2025년 6월 5일

※ 분양은 취득일을 잔금일 혹은 등기일 중 빠른 날짜로 지정

B주택) 롯데 입주전 살 아파트 (강서구) 매수 후 매도 완료

- 계약일 : 2020년 6월 17일

- 등기일 : 2020년 10월 8일

- 매도일 : 2024년 9월 6일 (약 3년 11개월 실거주)

※ 양도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12억 이하로 양도세 비과세 0원

(A주택 완공일 전까지 살 집으로, B주택을 A주택 취득일 (23년 10월) 3년 내 매도)

[현재 상태] 24년 9월 6일 강서구 아파트 매도 후 전세 거주 중

23년 10월 28일 동대문구 청약 아파트는 세입자가 2년간 사는 중

C주택) 2025년 6월 중으로 C주택 (마포구 혹은 영등포구) 매수 예정

질문입니다.

질문 1) 추가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를 25년 6월 중으로 매수 하려고 합니다. 반복적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려고 하는뎅. 28년 5월 쯤 동대문구 아파트 3년 내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2) 추가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를 25년 6월 중으로 매수 후 거주하려고 하는데, 동대문구에 실거주 1년을 해야 하는 조건이 걸려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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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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