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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영롱한용사

일반적으로영롱한용사

25.11.27

제가결혼해서아파트살고잇지만요 시아버님이마련해줫는데요시어머니공동명의해놧는데이유를모르겟네요

제가결혼해서아파트살고잇는데요 시어머니가여기같이사는것도아닌데요남편이랑시어머니같이사는걸로집공동명의해놧던데요이유는모르겟더라구요 무슨사정이잇다거나 아님아파트 해주고마련한사람 마음이겟지만요같이살지도않는데 공동명의로해놓은건 몬가이상한거같아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일락향기율22

    라일락향기율22

    25.11.27

    시어머님 자본금으로 구입하신것라 공동 명의로 한것 같은데요 남편 명의로 해놓으면

    집을 팔아도 모르잖아요

    근데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남편 맘대로 팔지못합니다

    결론은 남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재산권행사 못하게 하려고 그런것 아닐까요

  • 공동 명의로 해 놨다는 것은 우선 남편이 나중이라도 집을 마음대로 처분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일 듯 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보의 아니게 큰돈이 필요 하기도 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도 하지요. 그럴 경우를 대비 해서 아마도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시어머니가 집을 사주신것같네요.남편명의로 사면 언제든지 팔수있으니 안전장치로 공동명의로 한듯하네요.공동명의로 하면 팔거나 대출받을때도 명의자분들이 다 필요하기때문에 그렇게 한듯합니다.

  •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해 줬다고 하셨는데 공동명의로 했다는 거는 나중에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보험을 설치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의를 완전히 줘야 주는 거지만 공동명의로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나중에 다시 가지고 갈 수도 있다는 상황을 비춰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 생각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공동명의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분할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실거주와 상관없이 자금을 부담한 사람의 지분권, 등기상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더 큽니다.

    소유권 구조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전적으로 재산 제공자의 의사와 세무 전략, 상속 및 증여 계획에 따른 겁니다.

    '같이 살아야 공동명의를 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공동등기는 순수하게 재산권 배분 분제라서 질문자님의 의문이 오히려 법적 맥락과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