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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과식하는마녀
무조건과식하는마녀

출퇴근길 경미한 교통사고 산재or자상처리

출퇴근길에 사고가 났는데 과실 100입니다.

무릎과 허리쪽 통증이 걱정되어 산재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회사측에서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지만 기록이 남아서 저한테 불이익이 있다며 취소하길 바라는 맘입니다.

제가 재 취업시 문제가 될거라며...

사고는 모닝에 라디에이터파손 될 정도였고, 이전 경미한 접촉 사고와는 다르게 몸이 너무 아파서

반 우스게소리로 자다가 돌연사 하는거 아닐까 할정도로 아픕니다...

보통 이럴 경우 자상이 좋을까요.. 산재가 좋나요..

맘같아선 회사고 뭐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므로 과실이 있더라도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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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재취업에 문제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보장범위와 금액이 상이하므로, 모두 신청하는 것이 보험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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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에 발생한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동일한 보상 항목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급 받으실 수는 없으나 예컨대, 위자료나 비급여 항목 등은 산재로 보상 받지 못하지만 약관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를 신청하시어 보상 받으시고 자동차 보험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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