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중앙에 후라이팬이 하나 있었는데요 만약 이로 인해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운전중에 자동차전용도로 한거운데에 후라이팬 한개가 떨어져 있는걸 보고 차선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만약 그걸 다른차가 밟아서 그 차가 파손되거나 후라이팬을 밟고지나가면서 후라이팬이 다른곳으로 날라가서 다른 차량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라이팬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이 있을 것이고 그 차량의 과실이 가장 큰사고입니다.
또한 그 후라이팬이 잘 보여서 회피가 가능한 경우였다면 밟은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하게 되고 눈에 잘 띄지 않은 경우
밟은 사람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상황과 떨어져 있던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이 되며 후라이팬을 맞은 차량도 어느 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지가
결정되며 결국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라이팬의 소유주(떨어트린 사람)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를 찾지 못할 경우 도로관리관청의 관리상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걸 다른차가 밟아서 그 차가 파손되거나 후라이팬을 밟고지나가면서 후라이팬이 다른곳으로 날라가서 다른 차량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여기서 따져보아야 할것은 후라이팬을 해당 장소에 방치한 자, 밟고 지나간 차량의 책임을 따져 볼수 있는데,
기존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있던 것을 버스가 밟아 판스프링이 날라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가 그로 인해 사망한 사건을 비춰보면,
1. 사고시간이 언제였는지 2. 후라이팬의 크기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밟고 지나간 차량이 해당 후라이팬을 도로의 운행속도상으로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과실을 따지게 되나,
통상 전용도로라면 속도도 어느정도 있을 것이고, 사고시간이 야간이라면 밟고 지나간 차량측의 과실도 묻기 어려워.
각자 자차로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다만, 위의 내용으로 최종은 소송을 해볼 수는 있고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소송의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