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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과싱치상죄 고소진행에 있어 2주 정도된 다친부위에 진단서로 사건진행시 이상 유무

과실치상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친구가 제가 킥보드 타는걸 달려와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골반과 무릎 십자인대 손가락이

2주간 아픈상태입니다. 친구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자 해서 병원도 안 가고

파스만 바르고 버텼는데

21일은 내일이라도 병원가서 진단서 받고

경찰서 가서 과실치상죄로 고소 진행해도

사건 진행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까요?

다쳤을때 사진 정도는 있고

사건 장면을 뒤에서 바로 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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