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싱치상죄 고소진행에 있어 2주 정도된 다친부위에 진단서로 사건진행시 이상 유무

2023. 11. 20. 00:55

과실치상죄로 고소할려고 하는데

친구가 제가 킥보드 타는걸 달려와서

밀었습니다 그래서 골반과 무릎 십자인대 손가락이

2주간 아픈상태입니다. 친구이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자 해서 병원도 안 가고

파스만 바르고 버텼는데

21일은 내일이라도 병원가서 진단서 받고

경찰서 가서 과실치상죄로 고소 진행해도

사건 진행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까요?

다쳤을때 사진 정도는 있고

사건 장면을 뒤에서 바로 목격한 친구도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일이 사고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했다면, 진단서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입증해준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다쳤을때 당시의 사진이 있고, 목격자가 있다면 사건진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11.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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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과실치상죄의 상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일이 흘렀더라도 진단서를 통해 명확히 진단내용이 확인된다면 다소 고소가 늦어졌다고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참고인의 목격 관련 진술에 대하여 주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3. 11. 2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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