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사고부터는 자동차 보험 약관의 개정으로 부상 급수가 12~14급인 경우 4주 이상 치료를 할 경우 진단서와 치료 기간이 명시된
것을 보험 회사에 제출해야지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쌍방 과실 차량 피해자의 경우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점이 바뀌었으나 이 부분은
자기 신체 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보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닙니다.
의원급의 상급 병실료는 이전에는 7일까지는 무조건 보상을 하였으나 병원 급부터 보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