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교통사고, 대인 접수한 것, 합의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에 교통사고 후 조치 태만, 과 휴업손해에 관해 질문을 좀 전에 했었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03515d34443dbc6a18f6520d831fa73
답변해주신 분들 보니, 휴업손해에 관한 걸 합의할 때 얘기해서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할 게 있나요?
합의는 음주운전 등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합의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이고, 자동차는 큰 흠집이 없어서 대물접수는 안하고(근데 지금 보니 자동차 번호판이 찌그러진 거 같아요,,) 대인접수만 한 상태인데요.
1.어떤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범죄에 대한 건지, 아니면 모든 교통사고는 합의를 하는 건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여기다가 일 못한 손해를 포함시켜 말하면 될까요?
상대방 보험사에 말해야 하나요?
2.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3차례 전화오고 문자를 남겼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는 무음이라 못 받았는데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서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어떤 질문을 하나요? 합의에 관한 것도 얘기하면 될까요? 혹시 당장, 또는 며칠 내로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를 안하면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인접수한 게 자동 취소되는 건 아니죠? 기한 같은 게 있나요?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합니다.
치료를 받고있기에 대인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어떤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범죄에 대한 건지, 아니면 모든 교통사고는 합의를 하는 건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여기다가 일 못한 손해를 포함시켜 말하면 될까요?
상대방 보험사에 말해야 하나요?
: 우선 보상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야 하고,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범죄에 대한 것이 아닌,
손해배상개념에서 합의를 하게 되어, 진단이 나온다면 최소한 위자료등은 받을 수 있으며,
일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칙상 보상이 어려워 보이는데, 이를 향후치료비조로 충당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3차례 전화오고 문자를 남겼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는 무음이라 못 받았는데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서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어떤 질문을 하나요? 합의에 관한 것도 얘기하면 될까요? 혹시 당장, 또는 며칠 내로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를 안하면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인접수한 게 자동 취소되는 건 아니죠? 기한 같은 게 있나요?
: 치료를 받는다면 자동취소는 되지 않으며, 그 기한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입니다.
몸이 괜찮다면, 합의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질문과 같은 내용의 손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합의금에 대해 제시를 받아보시고 합의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가해자와 직접 하게 되는 형사 합의를 이야기하며
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게 되면 원래는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나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최소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 1일 8천원에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금액적인
조율을 한 후에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2. 대인 담당자와 전화가 오면 특별히 해야 할 이야기는 없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위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해주어야 보험금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