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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흥미로운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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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교통사고, 대인 접수한 것, 합의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에 교통사고 후 조치 태만, 과 휴업손해에 관해 질문을 좀 전에 했었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03515d34443dbc6a18f6520d831fa73
답변해주신 분들 보니, 휴업손해에 관한 걸 합의할 때 얘기해서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해당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할 게 있나요?
합의는 음주운전 등과 같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합의하는 거 아닌가요?
자동차끼리 충돌한 사고이고, 자동차는 큰 흠집이 없어서 대물접수는 안하고(근데 지금 보니 자동차 번호판이 찌그러진 거 같아요,,) 대인접수만 한 상태인데요.
1.어떤 합의를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범죄에 대한 건지, 아니면 모든 교통사고는 합의를 하는 건지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요? 여기다가 일 못한 손해를 포함시켜 말하면 될까요?
상대방 보험사에 말해야 하나요?
2. 오늘 상대방 보험사에서 3차례 전화오고 문자를 남겼는데 제가 모르는 번호는 무음이라 못 받았는데요.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서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어떤 질문을 하나요? 합의에 관한 것도 얘기하면 될까요? 혹시 당장, 또는 며칠 내로 상대방 보험사랑 얘기를 안하면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인접수한 게 자동 취소되는 건 아니죠? 기한 같은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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