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인 경우 처리방법이 궁금하네요
일반적으로 차대 차 사고나 차대 사람인 경우 과실비율이 정해지는데 과실비율이 억울하게 나와서 재판소송에 들어간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물적으로나 인적으로 당장은 피해자 돈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재판소송에 들어간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받으려면 물적으로나 인적으로 당장은 피해자 돈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 우선 물적손해에 대해서는 우선 수리를 하시고 지급한 수리비를 기초로 하여 할수도 있고, 인적손해에 대해서도 본인이 먼저 의료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의료비를 기초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수리를 안하고 견적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며,
치료에 대해서는 변론종결일까지 치료비를 지불보증받아 치료를 받고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과실조정이 안되어 소송을 할 경우 법원에서 손해배상금(대인, 대물)을 처리하게 됩니다.
소송중이라도 대인의 치료는 할 수 있으나 합의는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대물도 소송결과에따라 지급이 됩니다.
자비로 먼저 처리를 하거나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자차 등)으로 먼저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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