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쿠팡플렉스 투잡 소득300만원미만 신고해야하나요?

2022. 05. 18. 21:40

회사원이면서 쿠팡플렉스 알바로 주 1~2회 시간날때만

해서 작년 6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는데

쿠팡플렉스가 3.3% 세금을 제하고 임금을 주는 알바일경우

5월 신고해야된다고 하는데 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도

신고해야하나요?

또 5월신고할때 아파트관리비나 수도광열비등 연말정산때

못했던 부분 , 배우자 연금저축서류 같이 증빙해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그 사업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5월 정기신고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내역 등을 정기신고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 합산 여부를 따지는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2022. 05. 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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