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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키위10922.05.10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자

시간당 일정금액이 아닌 건바인건 금액으로 매달 금액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신랑연말정산에 인적공제를 받았는데요

지금 하는 알바가 3.3프로 세금 떼고ㅠ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 하는데 이것도 100만원넘으면? 인적공제대상이 아니게되나요? 아니먄 500만원 기준에ㅜ해당되는 걸까요

아 그리구 신랑 인적공제대상자로 연말정산 받았는데요

제가 쿠팡 플렉스 일해서 환급할금액이 조금 잇더라구요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기준이 이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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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3.3%로 떼는 금액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쿠팡플렉스 역시 마찬가지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 검토하셔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