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빙자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1년 정도 잘맞아서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 (예비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져서 고소당해서 교도소 갈 위기인데 2천만원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며 자기가 곧 임용도 붙어서 교사가 되니 갚을 수 있다고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난 뒤 결혼하려고 상견례 날도 잡았습니다 .
상견례는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비장모가 여자친구 몰래 따로 연락이와 만났는데 이번에는 자기 딸이 이제 이제 임용도 붙어서 첫 사회생활 (교사)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빚 때문에 딸에게 압류가 들어 오기 때문에 교사 생활을 못할 수 있고, 딸과 결혼하려면 어느정도 빚을 처리해야 할거같다며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무조건 돈을 해줄 수 있다며 자기 딸도 살리고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처리하면 결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빌려 줬습니다. (다음 달에 무조건 준다는 말도 믿었고요.)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난 뒤, 돈을 주기로 한날이 다가왔는데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돈이 묶여 있다며) 2500만원이 더 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저랑 한배? 를 탄거라며 이 일은 해결돼야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지 않겠냐며 제 돈도 찾으려면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혼 과 제 돈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줄때도 또 다음달이면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런게 수차례 반복되며 제돈을 총 4억 5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 제 돈과 딸과의 결혼을 위한거라며 계속해서요..
이렇게 커지는 중간에 딸(여자친구)도 알게 됐습니다. 알고보니 여자친구는 신용불량자더군요.. 나중에 알게 되고 아 이거 일이 커졌구나 싶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기가 처음 빌려달라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든 처리 해줄거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랑 한거라고 자기엄마한테 말하라고 하더군요
분명 카카오톡과 대화로는 자기가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도 돈을 갚으려고 모우고 있다가 급여 압류가 들어와 빼았긴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이야기 하지말라더군요.
4억 5천만원까지 금액이 커질동안 제 돈은 이미 바닥난 상태여서 예비장모가 대출까지 권유하고 알아봐주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6년동안 번 돈은 다 잃었고 빚쟁이가 됐습니다.
저의 가족이 다 알게된 다음 예비장모와 여자친구에게 이 돈에 대한 상환계획을 말해달라고 했으나,
이제와서 모르는척 하더군요 거의 1~2주일 째 전화도 안받고 답도 없습니다.
이 경우 결혼빙자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빌려 갈 때마다 그럴사하게 갚겠다는 말은 많이 한 문자 전화 증거물은 있습니다
예비장모는 다른 곳에서도 2억 5천만원을 사기쳐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제 돈 4억 5천과 다른 소송 2억5천 합쳐서 고소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