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빙자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2020. 05. 27. 22:23

1년 정도 잘맞아서 연애하다가 결혼까지 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 (예비장모)가 다른 사람에게 빚을져서 고소당해서 교도소 갈 위기인데 2천만원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며 자기가 곧 임용도 붙어서 교사가 되니 갚을 수 있다고해서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난 뒤 결혼하려고 상견례 날도 잡았습니다 .

상견례는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비장모가 여자친구 몰래 따로 연락이와 만났는데 이번에는 자기 딸이 이제 이제 임용도 붙어서 첫 사회생활 (교사)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빚 때문에 딸에게 압류가 들어 오기 때문에 교사 생활을 못할 수 있고, 딸과 결혼하려면 어느정도 빚을 처리해야 할거같다며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 무조건 돈을 해줄 수 있다며 자기 딸도 살리고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처리하면 결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빌려 줬습니다. (다음 달에 무조건 준다는 말도 믿었고요.)

그렇게 한달 정도 지난 뒤, 돈을 주기로 한날이 다가왔는데 돈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돈이 묶여 있다며) 2500만원이 더 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저랑 한배? 를 탄거라며 이 일은 해결돼야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지 않겠냐며 제 돈도 찾으려면 이 돈이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혼 과 제 돈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2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줄때도 또 다음달이면 된다고 말을 하더군요.. 이런게 수차례 반복되며 제돈을 총 4억 5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 제 돈과 딸과의 결혼을 위한거라며 계속해서요..

이렇게 커지는 중간에 딸(여자친구)도 알게 됐습니다. 알고보니 여자친구는 신용불량자더군요.. 나중에 알게 되고 아 이거 일이 커졌구나 싶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기가 처음 빌려달라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떻게든 처리 해줄거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자기 엄마랑 한거라고 자기엄마한테 말하라고 하더군요

분명 카카오톡과 대화로는 자기가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도 돈을 갚으려고 모우고 있다가 급여 압류가 들어와 빼았긴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이야기 하지말라더군요.

4억 5천만원까지 금액이 커질동안 제 돈은 이미 바닥난 상태여서 예비장모가 대출까지 권유하고 알아봐주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6년동안 번 돈은 다 잃었고 빚쟁이가 됐습니다.

저의 가족이 다 알게된 다음 예비장모와 여자친구에게 이 돈에 대한 상환계획을 말해달라고 했으나,

이제와서 모르는척 하더군요 거의 1~2주일 째 전화도 안받고 답도 없습니다.

이 경우 결혼빙자 사기죄로 고소 할수 있을까요

빌려 갈 때마다 그럴사하게 갚겠다는 말은 많이 한 문자 전화 증거물은 있습니다

예비장모는 다른 곳에서도 2억 5천만원을 사기쳐서 고소 당한 상태입니다

제 돈 4억 5천과 다른 소송 2억5천 합쳐서 고소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처음부터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제3자에게 2억 5천만원의 사기범죄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문자분에 대한 사기범죄와는 독립된 별개의 사기범죄이므로 질문자분과 제3자의 피해액을 합산하여 사기범행 이득액을 7억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당원 1989.6.13. 선고 89도58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별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포괄 1죄가 아니라 각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며 또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피해자별 사기 범행의 이득액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5억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위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위 특경법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20. 05. 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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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빙자사기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 되었습니다.

    위의 경우 예비 장모에게 금전을 대여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망의 정도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예비 장모가 질문자에 대해서 변제 계획을 밝히거나

    금전 대여에 있어서 특별히 속였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할 것인데 각종 자료, 연락 메시지 등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사기죄 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증여 라고 상대방이 주장할수 도 있으므로 금전 대여에 대한 부분도 입증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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