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무 일수 계산 등 질문드려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된 근무 일 수가 180일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주 2일 하루 11시간 씩 근무를 하였는데요. 그럼 근무 일 수 계산할때 주휴일 1일이 추가 되어, 주 3일 근무일인 것으로 하여 180일을 세어 보면 되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된 아르바이트의 계약 만료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서 고용주에게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사유를 묻는 연락이 가나요?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 계약만료, 이직확인서 사유 계약만료로 작성 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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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센터에 따라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바, 이 또한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인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 됩니다.
이직사유가 불분명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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