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지를 받지 못한 채 연체료를 청구받았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제가 직영공사를 하면서 공사 신고를 했는데,
근로 복지공단 측에서 고용,산재 보험을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구에 대한 우편물을 제가 전혀 수령하지 못한 상태 입니다.
우편물이 반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반송된 우편물은 자기네들이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합니다.
며칠 전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부분이 넘어가서 연체료가 붙어 독촉장이 날아왔는데요,
제 입장은 원금은 내겠다. 하지만 고지도 받지 못한 연체료를 제가 왜 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입장입니다
어떠한 고지나 연락조차 받지 못하고 간단한 문자나 전화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고용산재토탈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미납내역에 대해 조회조차 되지 않습니다
연체금도 8만얼마가 붙어서 나왔는데,
그까짓거 내면 그만이지만 너무 억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우편물이 제대로 도착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억울하실 것도 같습니다. 억울한 사항에 대해 민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을 넣는 것도 방법이나
8만원에 대한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쉽지만 더 효율적일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국세청, 주민센터, 4대보험공단 쪽에 현재 우편물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시고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관련 내용 고지받을 수 있게끔 정리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