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산이 잘못된 월세 부당이득소송 대신 지급 명령 신청도 되나요?
정산이 잘못되어 1달치 월세를 못받았고.
관리비도 내고 간줄 알았는데 관리비가 나와서 관리실 문의 해보니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차감했어야 했네요.
일주일 뒤에 잘못을 인지 하고 전화 드렸는데 확인 해 본다고 만 하고 계속 확인을 안해 주고 있네요.
방금 전화 했는데 전화도 안받네요.
3주가 되어 가는데 문자로 은행에서 확인해보고 알려 준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약 170만원 정도 되고요
이사간 곳은 어딘지 몰라요.
이건은 부당이득소송 대신 지급명령 신청 하면 안되나요?
그게 더 빠르다고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지급명령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신 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이 필수이고 상대방에 대한 지급명령이 계속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즉 공시송달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상대방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의 신청하면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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