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난지원금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에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 한 점이 문제가 되어 전 고용주/사업주에게 문의하였으나 연락을 무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 받지 못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이미 교부한 바 있으면 분실하였을 경우 재교부를 하는게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재난지원금 사이트를 보니 아래 문서가 문제인거 같은데
<2> 자격요건 입증 서류
④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서식0]
그러면 전 근로계약서를 못 받으니 이전 고용주의 협조는 못 받는다면 재난지원금도 그냥 이렇게 못받게 되는건가요?
협조를 안해줄꺼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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