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11000원에 월-금 오전 11시-14시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따로 말씀하시지않았습니다.
시급 11000원에 월-금 오전 11시-14시 근무시 주휴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따로 말씀하시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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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11000X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 단위로 330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한 주의 주휴수당은 33,000원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기 때문에 15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시면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15시간÷40시간×8시간×11,000원=33,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