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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냐ㅑㅑㅑㅑㅑ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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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초 입사자 연말정산 질문드립니다.

직원한분이 24년 12월 31일까지 일하시고 그 전회사에 원천징수를 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하셨는데..

제가 1월이나 2월에 이분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가 다시 해줬어야하는부분이었나요?

아니면 이분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저한테 안해줬다고 뭐라고 해서요..

어떻게 하는게 올바른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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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입사한 자는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체가 불가능하고, 본인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월에 입사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을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퇴사한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했어야 하거나(그 퇴사한 회사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 만 가능)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