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간의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할 예비신부입니다 결혼자금 모으려고 제돈은 통장에 넣고 예랑이가 제생활비를 줍니다 그것도 증여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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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두분은 서로 제3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예비신랑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금관리목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