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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처음부터튼튼한레서판다
처음부터튼튼한레서판다

친구간의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결혼할 예비신부입니다 결혼자금 모으려고 제돈은 통장에 넣고 예랑이가 제생활비를 줍니다 그것도 증여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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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두분은 서로 제3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예비신랑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금관리목적으로 서로 주고받은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