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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기전 받은 수표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어머니께 천만원짜리 수표를 한장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수표를 통장에 입금도 하지 않고

쓰지도 않고 수표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슬하에 저포함 3형제이고요.성인들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법적으로 저돈은 어머니 포함 3형제가

나눠야 되나요?

2.그냥 어머니가 통장에 입금후 어머니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3.어머니 통장에 입금하면 기관에서 못쓰게 막고

공평하게 상속받아라고 공문 같은거 보내나요?

4.아버지 돌아가시기전 받은 돈인데

어머니는 상속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5.어머니 통장에 입금후 3형제중 한사람에게만

저돈을 증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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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에 어머니에게 수표를 주신 경우 해당 수표가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해당 수표가 증여로 확인될 경우 아버지의 다른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은 사실상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며 세무서에서 별도로 연락이 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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