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주소와 사업자등록 주소의 일치?

2021. 03. 31. 00:09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를 2주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등기시 주소는 향후 건물을 지어 사업을 영위할 토지로 기입하였는데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임야 (다음달부터 착공 예정)

금일 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 세무서에 방문하였는데요 아래의 이유로 등록 거절되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원하는 주소 (=등기시 기입한 토지주소)는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않은 임야임으로 향후 건축을 한다는 증빙자료를 보강하여 (예, 건축 인허가 증명서 등) 방문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위의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되는지 여부 (법인 등기시 주소≠ 사업자 등록시 주소) 가 궁금합니다. 이 토지 그리고 건물은 가족 소유라 법인에 무상임대차 계약서작성이 가능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본점의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일치하여야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시 변경등기 선행) 바로 옆 다른위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더라도 해당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하여야할 것입니다.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여 다른 자료제출(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할수 있는지 조율해보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31.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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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는 동일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등본 수정 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거나 증빙자료가 준비가 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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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등기시 주소와 사업자등록상의 주소가 다르다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소와 같아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더러 등기상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가 다른 업장이 있지만 최초신고시에는 무조건 두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등기상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는 방법은 담당조사관과 상의를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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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려는 경우 우선 법인의 등기사항을 변경하셔야 하고, 그 변경된 등기서류를 증빙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법인등기부터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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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시에 세무서에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상에 본점소재지를 확인후 발급하므로, 틀리는 경우

          에는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도 동일해야 합니다.

          2021. 04. 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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