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질문 있어요(거주자에 할머니 포함)
3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연락와서 신청했어요.
5월에 동생도 신청대상자라고 하여 신청했다고 합니다.
문의 결과 남매는 같은 주소에 살아도 각각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후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주소로 되어있는 친할머니께서도 신청하신걸 알게 됐어요.
할머니까지 신청하셨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인원이 궁금합니다. (현재 신청자 = 본인&동생&할머니 : 모두 같은 주소로 되어있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동생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수령이 가능하며, 할머니와 본인(또는 동생)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가족분 중 2분이 수령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