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문의드립니다.(가족형)으로질문드립니다

2021. 10. 10. 14:4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족형으로 가입을 할 경우 최대1억원 보장인데 만약에 저랑 와이프가 각각 가족형 일배책이 있다면

최대 2억까지 보장인가요?아니면 총 한도가 1억보상인가요?

해당 유투브 주소로 들어가서 보면

https://youtu.be/HrzOMa6II_I

총4인가족 가입 시 4억이 다 보장 된다고 하던데

어떤분들은 1억으로 비례보상이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전문가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는 가족 4명 각각 가입되어 있으면 4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사람당 1억까지 가입되어 있다면 4억원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가능하며 대물배상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2021. 10. 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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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배우자님과 각각1억이 있다면 총한도2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단1억미만은 반반비례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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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아내분이 들어 있으시다면 2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시는게 맞습니다.

      비례보상이 아닌 실손보상이라고 이해하시는게 낫습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시 보상)

      - 자녀가 남의집 TV를 파손하여 1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남편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부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아내 일배책 담보 : 손해액 100만원 - 자기주담금 20만원 = 80만원 지급.

      그러나 초과이득금지에 따라서 160만원이 아닌 실제손해액인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부담금없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2021. 10. 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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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당 1억 한도, 4명 가입 시 4억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입니다.

        비슷한 예로

        단체보험 실비 외래 25만원, 개입 실비 외래 25만원

        이렇게 중복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는

        1일 외래 한도는 50만원입니다.

        50만원 한도 내에서 비례 보상합니다.

        가족일상 배상 책임의 비례보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금액이 2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 ​

        ㄱ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0원

        ㄴ사람 : 사고금액 2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0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0원 / 자기부담금 -> 20만 원 존재

        2) 사고금액이 3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3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1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20만 원 / 자기부담금 -> 10만 원 존재

        3) 사고금액이 4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4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2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40만 원 / 자기부담금 -> 없음

        4) 사고금액이 50만 원인 경우(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

        ㄱ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ㄴ사람 : 사고금액 50만 원 - 자기부담금 20만 원 = 30만 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0만 원 + 30만 원 = 60만 원이지만

        보상받는 금액이 사고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25만 원 + 25만 원 = 50만 원 비례보상 / 자기부담금 -> 없음

        ​독립 책임액 비례보상에 의해 2건 이상의 계약이 가입된 경우에는

        ​2건의 보상책임 액와 합계액이

        ㄱ. 실제 손해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 비례보상

        ​ㄴ. 실제 손해액보다 작으면 -> 각각 산정된 금액을 보상받게 됨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1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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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경제 전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장받을 수 없음으로 만약 두 개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 내에서 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나누어 비례분담하여 처리하여드립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양보험사에 보험금을 모두 청구하셔야 됩니다.


          2021. 10. 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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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여러개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상은 안되며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개 가입되어 있을 경우 한도 금액은 높아지며(위 경우 한도 금액이 4억) 자기부담금도 가입 하신 보험에 따라 낮아지게 됩니다.

            2021. 10.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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