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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4.26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 는 가족중 한사람만 가립해도 모두 적용되지요?

안녕하세요

가족들보험을 들여다보던중

4인가족 실손보험에 모두 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약 940원 정도씩 모두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는 가족모두 중복으로 가입한것 같은데(설계사가 준대로하니깐)

가족종 한사람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빼도 되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이라는 글자가 앞에 붙어 있어야 동거가족들이 포함됩니다.

    일배책 피보험자 범위는 본인, 배우자, 13세미만자녀 입니다.

    가족구성원 다 가지고 있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자녀의 보험에는 가족일배상이 들어가있을 것으로 보고, 굳이 빼시겠다면 질문자님과 배우자 둘중하나를 빼시고 자녀의 것은 두시기 바랍니다. 성년이 되어 독립을 할때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지속 유지를 하는 것이 더 좋겠고, 중복가입은 경우에 따라 일배상의 자기부담금이 없을수 있는 잇점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면 한분만 가입해도 보상됩니다.

    하지만,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나 여러명이 가입하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다 가입하는거구요.

    보험료가 높은게 아니니 이왕이면 같이 유지하시는걸 추천드려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한 자 한 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현직 보험사 지점장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선 가능하나 밖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선 불가합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다른 가족분들걸로 쓰실려면

    1.실제 거주중이거나

    2.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되어있거나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하며

    배상책임은 여러명이 가지고 계셔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입니다.

    다만 대물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어지게됩니다.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hi6Szu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 피보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같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 보상은 안되나 사고시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 있고 보상 한도가 그 만큼 높아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서류상 같은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에 해당되는것으로 중복가입중 보험청구시 본인부담금을 줄일수있고 주소지가 분리되는경우 개별보장이기때문에 보험료부담이 적은특약으로 각각가입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예, 한 사람만 있어도 주민등록등본 상 가족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특약은 자기부담금 20만원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대방 재산 피해액이 10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 제외하고 80만원만 지급하는 것이죠. 여기서 가족 중 두 사람 이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각 보험사 청구해서 자기부담금 없이 비례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위 상황에 꼭 필요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자녀들이 또 자라서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이후엔 자녀가 이룬 가족이 보장을 받기에 도움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일상배상책임은 약관상 해당되는 가족이 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모든 가족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보험으로 비례보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가족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민법 제 777조의 친족)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상기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다면 중복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중복인 경우 비례보상되는 것은 해당 피해액이 가입금액인 1억 범위내일 때이고,

    만약 1억 이상이 된다면, 이때는 초과액에 대하여 비례보상되는 부분이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를 볼수도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이 가족중 여러사람에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을 2명이상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혜택을 받아 줄어들수 있습니다.

    어짜피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이기에 사실 자기부담금 때문이 아니라면 굳이 여러명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은 월 보험료 1,000원 정도입니다.

    가족구성원중 한명만 있다면 누수50/대물20만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 중 두명이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부담금은 없어지고 양쪽에서 비례보상됩니다.

    예를 들면 배상액이 50만원이고 가족구성원 혼자 가입되어 있으면 50-20(본인부담금)= 30만원이 보상되지만

    구족구성원 4명이 모두 가입되어 있으면 본인부담금 없이 12.5만 x 4명 = 50만원 전부 보상 가능합니다.

    월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일것 같구요. 다 가지고 있으시는게 사고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의 경우
    개개인이 전부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예시로 만약 자녀 분이 유치원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물건을 파손 시켜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 청구 시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하시고
    육하원칙에 의거해 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만약 자녀분께서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다면

    육하원칙상
    39세 엄마가 오전 10시에
    유치원에서 자녀분의 친구의
    물건을 파손 시켰다

    당연히 보상 못받겠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의 보상가능한 가족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 증권에 기쟈된 피보험자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3.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택에서 동거중인 친족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중 개인사정으로(주소이전, 출가 등등) 이탈될 경우 보험 공백이 생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금액이 각 1억씩이면 4억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니 대형사고에 대비도 좋고요.


    요즘은 가족중에 가족일배책이 가입되어 있으면 인수를 하지 않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더 들려고 해도 안받아주는데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