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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치타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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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퇴직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총 일수가 60일 이상되었고 퇴사의사를 현재 전달한 상태인데 퇴직관련하여 19일에는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여야합니다. 그런데 회사입장이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있어야하지 않겠냐는 입장인 상태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19일이 고용보험이 상실된 상태여야 교육일정을 맞출수가 있어서 고용보험이 19일에 상실되지 않으면 제 일정이 완전 꼬여져서 틀어지게되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을 늦게하면 제가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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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이후에도 지연하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사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하여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한을 지나서도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협의히여 사직일을 정하고 상실신고를 서두르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