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로부터 정식적으로 급여, 상여는 받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급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법인세법상 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되는 항목 등에
대하여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세법상 보너스, 즉
상여를 준 것으로 간주한 금액을 인정상여 라고 하며, 인정상여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손금불산입,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여 법인세 및 그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며, 개인 대표이사에게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