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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염소171
용감한염소17121.11.05

실업급여 수급 조건?사업자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해야하나여?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가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질병으로 퇴사 처분을 받았습니다.고용노동청에 가서 상담해보니 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사업자 폐업은 실업급여 신청 받기전에 폐업하고 실업 급여 신청 하면 되나여? 회사에서는 제가 디스크 수술 하는날 퇴사 처리를 했어요~제 의사와 상관 없이 퇴사 처리 했더라고여 7월 15일 디스크 터짐 16일 수술. 16일 퇴사 처리 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그래서 회사에 사유 정정 해달라 해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정정 했어요.저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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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 퇴사 후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업일 이후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많지는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상담한 결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이며, 폐업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