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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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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1억에 주고있었는데 5천에 불쌍해서 주면 세금혜택있나요?

아무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사업자가 전세집 1억에 주고있었는데 세입자가 불쌍해서 5천에 주면 세금혜택있나요?세액공제같은혜택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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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경우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를 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시가와 대가와 차익이 3억원 미만이거나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사가보다 저렴아게

    임대를 하더라도 별도의 세금문제는 발새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반 주택의 전세금을 인하하여준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는게 있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될 경우 비과세요건 2년거주를 하지않아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전세보다 50% 싸게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더라도 세제 혜택은 안타깝지만 전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