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국민연금 수령 질문
부양가족공제 질문입니다
다른 소득은 하나도 없고 국민연금만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본공제 대상에 금액 제한이 있나요??
23년에 국민연금 100만원 넘게 받았으면 기본공제 어려운건가요?
그리고 보통 년100만원이상은 무조건 받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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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금소득만 있으시면 연금수입에서 연금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인적공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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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연금소득금액(=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총연금액이 5,166,666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금액은 종합소득합산과세금액으로서
국민연금수입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수입이 500만원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 400만원이상 적용되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수령액이 아니고, 수령액에서 일정금액 공제를 해준 이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홈택스>마이홈택스>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