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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백로67
활발한백로6724.03.01

교통사고 진단 8주 보상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안녕 하세요

교통 사고로 인해. 허리 골절 8주 나왔는데 본인 과실 비율이 50대 50으로 나왔는데 보상을 어느정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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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나셔서 많이 다치셨나보네요...고생많으시죠?

    우선은 진단 8주정도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상은 진단서, 판독지, 영상CD, 차트 등 전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하시구요

    그리고 소득 과실을 확인한 다음 장해에 대한부분 검토를 다 해보아야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허리골절이라고 하면 우선 안정취하시고 치료하시는데 당분간은 집중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척추 부상이라는 병명과 과실, 진단 주수를 안다고 해서 손해 배상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소득도 알아야 하고(현재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314만원이므로 이 금액 이하면 해당 금액의 적용)

    과실이 있기에 치료비 중 50%도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되기에 치료비를 얼마나 쓴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척추에 대해서 수술을 했는지와 방출성 골절인지, 압박 골절이라면 그 압박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야 손해 배상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로 처리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질문은 허리골절 8주시 적정합의금에 대한 것으로 허리골절 8주진단의 내용과 과실 59%라는 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손해사정을 해봐야하는 것으로 적정합의금을 ㅅ난정하기위해서는 골절의 양상및 정도 시술 또는 수술여부 입원 기간 발생치료비 소득관계등을 모두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이 높다보니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후유장해가 어느정도 남을것이냐의 문제로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