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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사마귀146
홀쭉한사마귀14623.07.01

교통사고로 8주 진단관련 문의 ?

교통사고로 8 주진단이 나왔는데

보상 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교통사고 후 8주 진단이 나왔다면 중상해로 분류되나요 ?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 1급의 경우 얼마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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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 8주 진단이 나왔다면 중상해로 분류되나요 ?

    : 교통사고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중상해는 진단주로 판단하지 않으며,

    해당 상해로 피해자가 영구히 장해가 남게 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통상 8주라면 중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서는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

    : 후유장해 진단서는 기본적으로 주치의에게 발급으시면 됩니다.

    다만,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는 주치의도 있고, 후유장해 진단서를 잘 평가하지 못하는 주츼의도 있어 장해평가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1급의 경우 얼마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 안타깝지만, 상해급수 1급, 진단 8주라는 정보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정합의금은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 피해자의 소득관계, 치료기간, 치료방법, 향후 장해평가에 따른 장해율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상기 정보등을 기초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8주 진단이 나왔다고 해서 보상금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8주 어느 곳에 상해를 입었으며 후유 장해가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 보상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8주 진단인 경우 보통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부분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형외과 영역은 사고 이후에 6개월이 지나 전문의에 의해서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상 급수 1급의 경우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이 늘어나고 간병비가 60일치가 보상이 되나 그 한도 금액이 모두 보상되는 것이

    아니며 후유 장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손해를 산정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진단명, 사고내용, 직업 및 월소득의 정도, 그리고 향후 치료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서

    명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진 8주 진단이라면 어느부위에 골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직은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도, 중상해 분류여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경우

    합의금의 규모에 대하여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이 결정되기 위하여는 몇가지의 요소들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요소들이 간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유무, 진단내용 및 치료기간, 후유장해의 정도와 기간,

    그리고 피해자의 직업 및 그에 따른 월소득(객관적 인정가능한 것이어야 함)의 정도 등이 그 요소들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각각에 대하여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의견이 어느정도 일치되어야 합의금의 규모를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혼자 보다는 손해사정사를 대면 상담을 해보시고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중상해는 사망,

    12대중과실 사고로 6주이상진단,

    상해급수 3급이상입니다.

    단순 진단 주수만으로는 판단 할수가 없습니다.

    후유장애 진단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서를 받은 후 1급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보상은 합의 하는 정도에 따르기 때문에 얼마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의 중상해 기준과

    보험사에서의 중상해 기준은 다릅니다.

    검찰에서의 중상해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의미함.

    보험사에서의 중상해 : 전치 42일 부터 중상해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는 의사한테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