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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수달259
뽀얀수달25921.03.04

연말정산 할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뭐가 있을까요?

이번 연말정산때 공제가 너무 적길래 파일 확인해보니까 부양자 등록이 안되어있더라구요.. 세무사에 등본 보냈더니 공제액이 확 바뀌었어요. 작년에 대출받은것도 많은데 이것도 혜택의 일부가 되는지도 궁금하며 부양자 등록 누락처럼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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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출의 경우 일반 가계 대출 등은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질 않으시고, 1주택자로서 취득시기 별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저당차입금 상환액 및 이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그 외에도 홈택스 자료와 자신의 실제 공제가능한 내용들을 파악하시어 연말정산 결과로 받으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이 되어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