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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권 거절 구체적 상황

안녕하세요.

하기 주택 임대차 조항에 따른 갱신 거절시, 연체한 사실의 시기와 계약 기간과의 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조항: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황:

계약기간 1: 23년 1월~25년 1월 (3기분 연체)

계약기간 2: 25년 1월~27년 1월 (묵시적 갱신, 연체 없음)

계약기간 1 중, 3기의 차임액 연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 2로 넘어 갔음, 계약기간2에서 연체는 없음.

질문:

26년 말 계약갱신권 사용 시, 임대인은 계약기간 1에서의 연체를 사유로 갱신권 거절이 가능한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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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계약기간 1 동안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고, 계약기간 2 동안은 연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1 동안의 연체는 계약기간 2와는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임대인은 이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년 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1에서의 연체를 사유로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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