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세심한저빌5
세심한저빌5

건물 매매와 주택매매 생애 최초 구입?

장모님이 건물 매매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와이프 명의랑 같이해서 와이프에게 건물 지분 조금 주고 공동명로 하자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이렇게 하면 저희 부부는 생에 최초 혜택은 없어지는건가요? 와이프나 저나 아직 주택 매매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매매와 주택 매매가 다르다고 하는데 건물 매매와 주택 매매 따로 생애 최초 구입 혜택이 다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모님께서 와이프 명의를 포함하여 건물을 공동명의로 매매하자는 제안은, 와이프에게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와이프가 건물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고 싶다면, 와이프 명의를 제외하고 장모님 단독 명의로 건물을 매매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혜택: 건물 매매와 주택 매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적용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건물을 매매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주택 매매 시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의 주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주택)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업용 건물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