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재고 자산은 원재로, 재공품, 완제품 등 유형별로 나누어서 관리 하며 각 유형 별로 가치를 평가 합니다. 이 때 평가 하는 방법은 보통 원가법(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 순실현가능가치법 등을 사용하며 각 재고 항목을 평가 한 후에 전체 재고 자산 가치를 합산 후 재무제표에 반영되게 됩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평가는 재고자산의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종목별, 동일 종류별, 총괄법 중 하나를 기업이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종목별 평가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각 재고 유형별로 나누어 평가하거나 전체를 묶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가자산의 저평가방법은 기업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자산의 가치와 취득원가와, 마지막으로 순실현가치가능 중 제일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소 중 제일 낮은 가격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통은 재고 자산이 손상이나 피해가 발생했을때나 가치가 하락했을때 그 손실을 가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평가방법에서는 손실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각각의 재고자산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최종 계산하여 반영하는 과정윽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