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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건 불법인가요?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같은 차선으로 가는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전체 차로는 3차로였고, 2차로에서 우회전 한 차량과 3차로 직진 오토바이가 추돌한 상황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 옆을 지나는게 불법이라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동차선 추월)

한문철 티비(https://youtu.be/CP8GqRFrLoc?si=G6SNrD4CDXpogsTt) 에서는 또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서요.

어느 쪽이 맞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결론
      불법 주정차 차량 옆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 자체는 곧바로 불법 주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추월 규정과 차로 통행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로가 일부 점유된 경우 남은 공간을 이용해 통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상대 보험사가 말하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는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는 차로통행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지 차량이 차로를 점유해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남은 공간을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통행으로 인정됩니다.

    • 또한 추월은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차량을 앞지르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행 중인 차량이 아니므로 추월 규정의 적용을 엄격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판례 및 실무 경향
      실무와 판례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자동차가 지나간 경우를 “불법 추월”로 보지 않고, 다만 안전거리·속도 준수 여부로 과실을 판단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오토바이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주정차 차량 옆을 지나갔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1. 사고 과실 문제
      이번 사고에서는 오토바이가 3차로를 정상 직진하던 중, 2차로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충돌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우회전 차량의 전방주시·안전진행 의무 위반이 주된 과실이 됩니다. 오토바이가 불법 주정차 차량 옆을 주행했다는 점은 일부 과실 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나, 주행 자체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정리
      따라서 상대 보험사의 “불법 주행이라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옆 통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속도, 시야 확보 가능성, 회피 가능성 등)에 따라 조정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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