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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쥐205
너그러운쥐205

이중연동계정 중복접속 관련 법률 조언 구합니다.

한 3년전쯤 (2021)8만원정도에 상품권등으로 게임계정을 구매한적이 있습니다.

게임계정을 구매했을 당시, 흔히 게임계에서 구글깡통인수로 구매후에도 완전히 계정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게임내 아이디(정보없이)로만 거래하였습니다.

거래당시부터 불안하긴 했는데 9~10개월정도 잘 사용하다 어느순간부터 대여섯차례 중복접속 관련 팝업 메세지가 뜨다가 계정의 비밀번호나 팀덱,아이템,재화등의 변동은 계속 없기에 플레이는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당시 접속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단순히 접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증을 통하여 각서로 쓰지 않는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중복접속이 여러차례 이루어지고 비밀번호나 기타 아이템등은 바뀐건 없고 접속해서 플레이만 1대주가 한것 같은데 기간도 상당 기간이고 비밀번호도 변경도 안돼서 단순히 민사로 밖에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사기죄,정보통신망법침해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죄 위의 법률로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인지 질문드립니다. 비밀번호 자체를 바꾸거나 그런건 아니지만,로그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로그인을 다른 플랫폼의 계정으로 들어와서 하는게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확실히 계약서,각서등이 있어야 인정되는건지 질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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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사기죄를 포함하는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접속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접속을 한 사실 자체를 증명하시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등 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