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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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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을 쪼개 주식처럼 매매 한다는데

음악 저작권을 통째로 팔아 넘길수는 있겠지만 쪼개서 주식처럼 매매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주식이라면 5천주,1만주 처럼 주식수량이 있지만 음악 저작권을 쪼개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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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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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음악의 저작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이에 저작권 중 금전적인 권리와 관련된 재산권과 인접권을 음악수익증권 형태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뮤직카우'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음악 시장이 음원 재생과 공연을 넘어 로열티를 받는 지식재산권(IP)이자 금융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랜 기간 사랑받는 히트곡들이 꾸준한 저작권 수입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19일부터 세계 최초로 ‘음악 수익 증권’을 발행했고, 국내 음악 저작권 전문 투자사 비욘드뮤직은 지난 5월 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음악 저작권은 꾸준한 현금 흐름이 창출되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 성장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음원 시장(175억달러)을 포함한 부가 산업 규모를 380억달러(약 50조원)로 추산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음악 저작권을 주식처럼 매매하는 것을 토큰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말하면, 음악 저작권을 조개는 것이 아닌 저작물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뮤직카우와 같은 저작권 거래소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저작권자와 협의해 저작권료 지분 일부를 뮤직카우가 사들이고, 분할해 경매에 올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이용자들이 음악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저작권 자체와는 다른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음악권을 주식처럼 나누어서 판매하는 것을 조각투자라고 하는 것인데 'A'라는 음악의 저작권을 매수할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이 투자자들의 지분율에 따라서 음악의 저작권료가 발생할 때마다 나누어주게 되는 것이 이 음악 저작권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쪼개서 매매하는 것은 비단 음악 저작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시에도 쪼개서 매매하는 방식이 있고 (리츠)

    주식도 이미 쪼개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코인 역시도 그렇고요.

    이유는 한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일 경우 투자에 보다 많은 선택을 주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음악저작권도 지분 등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을 쪼개서 매매할 수 있고

    최근 이런 플랫폼도 생겨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