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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비록 현행법상 범죄를 구성하지만 정황상 처벌하기 어려울 때.

을이 갑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된 상황에서, 갑이 비록 을에게 현행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모욕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만만치 않은 모욕을 가했을 때, 을만을 처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무죄 혹은 선처를 한 경우가 어떤 것이었죠? 분명히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면서. 링크나 사건번호 등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모욕행위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라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성립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한편 그렇지 않더라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상호 처벌의사를 철회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모욕죄나 기타 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 사안은 매우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무죄 등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판례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甲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통학버스들이 소음과 주차난 등을 야기하는 데 불만을 품고 유치원 부근 주택 외벽에 ‘안하무인 유치원’, ‘꼴통 유치원’, ‘후안무치 유치원’ 등으로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고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2089 판결 [모욕] [각공2012상,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