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수임료는 세무사분들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3.3을 이용하는 경우 환급액의 10%~3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사분을 고용하시는 경우 환급액의 10~30% 또는 10~30만원의 정액 수수료가 측정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신고는 다음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접속
경정청구 접속(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 접속)
귀속시기(2023년 등) 선택
종합소득 기존신고내용 불러오기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반영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