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낸 것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몇십년 동안 월세를 내면서 세액 공제를 한 번도 한적이 없는데 월세를 내린 것도 새 공제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미만이면서 무주택자의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 요건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죵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악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지급한 경우 연간 월세액(한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과세기간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 월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1)임대차계약서, 2)주민등록
등본, 3)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 4)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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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중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세대주만 연말정산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미만이라면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소득세 경정청구가 5년분 가능하니, 5년치를 소급해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세요.